문세영 행정사 

영업정지 및 음주운전 구제 | 비영리법인설립

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,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국가자격사 입니다.행정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시험출신 일반행정사로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, 비영리법인 설립, 협동조합 설립, 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건강한 행정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